'홍남기방지법' 내달 시행..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

이영웅 2021. 1.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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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이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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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월 13일부터 시행
변경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내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이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내보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은 '홍남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정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내용와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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