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 "고 이민호 군 아픔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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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교육감이 1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다시는 고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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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1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다시는 고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본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는 학교가 포함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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