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40억대 취업 사기' 30대 범행 시인..사문서 위조도

고귀한 기자 2021. 1.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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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40억을 가로챈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목사와 A씨가 기아차 취업사기 과정에서 만나게 됐고, B목사는 교인 등 피해자 200여명에게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21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와 공범으로 보고 함께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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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도급계약서 제작·발송..편취한 돈 대부분 인터넷 도박 탕진
검찰, 사건 연루 목사 증인신청..피의자 측 "재판 병합해야" 주장
광주지방법원©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40억을 가로챈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1일 오전 법정동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 A씨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인 등 피해자 616명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39억여원을 편취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A씨는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허위 사문서를 10여 차례 위조해 발송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나, 범행에 전적으로 관여한 B목사(52)가 단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목사는 공범으로 사건에 대한 병합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목사와 A씨가 기아차 취업사기 과정에서 만나게 됐고, B목사는 교인 등 피해자 200여명에게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21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와 공범으로 보고 함께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목사가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 A씨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분리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29일 열린 재판에서 B목사의 변호인은 "A씨에게 돈을 지급하면 진짜 취업이 될 것으로 알았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B목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다음 재판은 2월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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