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업체 편의 봐주는 대가로 금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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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2명이 공공기관의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겨 경찰에 붙잡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C씨(50)등 전산업체 4곳의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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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2명이 공공기관의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겨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 직원 A씨(47)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B씨(54)를 각각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C씨(50)등 전산업체 4곳의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항공권과 수백만원 상당의 여행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 업체의 기술평가서를 유리하게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공여에 연루된 업체들은 모두 국립환경과학원 공모에서 수억원대의 망 분리 사업(사이버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을 따냈다.
신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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