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쫓던 경찰, 횡단보도서 아이 치어.."경찰이 뭔 죄"

오세중 기자 2021. 1.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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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쫓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공무집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했고 사고가 난 도로가 제한속도 50㎞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글씨가 노면에 표시된 곳이어서 처벌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명백해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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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쫓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공무집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했고 사고가 난 도로가 제한속도 50㎞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글씨가 노면에 표시된 곳이어서 처벌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경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광산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가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들이 받았다.

사고 발생 1분 전, A경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해 쫓아가고 있었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지나쳤고 A경위 역시 신호등 빨간불을 확인했지만 단속을 위해 추격했다.

그 사이 초록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친 것이다.

사고 직후 A경위는 인근 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협조 요청을 보낸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했다.

B군은 타박상과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관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헬멧 미착용 2만원, 신호위반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경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8일 수사 공정성을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광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명백해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찰도 참 못할 직업 같다", "오토바이가 진짜 사회악이다", "(오토바이) 무법 질주 한 두 번 본 게 아니다", "앞으로 도주하는 차량이나 사람은 어떻게 잡냐", "단속피해 도망간 사람에 과실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관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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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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