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13일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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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할머니 소송 대리인 측은 "법원에서 갑자기 변론재개를 통지해 왔다"며 "판결을 기다리는 원고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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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모레(1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뤄졌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7차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할머니 소송 대리인 측은 "법원에서 갑자기 변론재개를 통지해 왔다"며 "판결을 기다리는 원고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두 건으로,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1차 소송 선고공판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설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론'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가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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