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작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68억여원 추징 [울산시]
[경향신문]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 누락액 68억8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추징이 많았다.
울산시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50억2300만원을,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18억63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는 전년도(62억4800만원)보다 10.2%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는 지역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법인이 부동산 취득비용을 줄여 신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의 개발사업 관련 토지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 목적 미사용 등에 의한 세금 추징이 주류를 이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세금납부를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지방세 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평소 납세 성실기업이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일정과 방법 등에 관해 조사대상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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