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연세액 9.15% 공제

보성=홍기철 기자 2021. 1.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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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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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뉴스1
전남 보성군은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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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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