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집을 살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매할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제출한 확인 서류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집을 살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는 불상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매할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13일부터다.
그간 전세 낀 주택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았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다면 새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매수자에겐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제출한 확인 서류로 파악할 수 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기 행사'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반면에 세입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에 대한 항목이 없어, 세입자가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직 승진’ 예상됐던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도 탈락 왜?
- [단독] "양도세 30% 깎아주자" 與, 보궐선거 앞두고 감면안 솔솔
- '엘사 눈사람' 부순 남성 논란...이적 "그 폭력 자신에게 향할 것"
- 유승준 "도대체 내 죄가 뭐냐, 엄연한 마녀사냥"
- 중국선 방영도 못 하는데… 왜 한국 드라마에 투자할까
- 4억 못 받은 계원도… 문경서 100억대 낙찰계 부도 '발칵'
- 이제라도 '영끌' 주식 투자? "제발 이것만은 명심해야"
- 과학고 출신 의대생 섭외 논란 '유퀴즈' 사과
- 교도소 들락날락 베테랑 절도범, 자백 끌어낸 전략
- '조회수가 곧 돈' 성추행·폭행 일삼는 도 넘은 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