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낀 집 팔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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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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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제를 놓고 계약자 간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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