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낀 집 팔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알려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13일부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제를 놓고 계약자 간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