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하시나요?" 내달 13일부터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의무화

조성신 2021. 1. 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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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월 13일부터 시행
임대차계약 시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추가 설명
중개업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구체화
서울의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춘 가운데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오랜만에 전월세 물건이 나왔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와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기준 개선·처분기준 명확화가 골자다.

먼저 주택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 조치다.

그 동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많았다. 일례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산 집으로 이사를 못하는 매도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와 관련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미리 확인할 경우 분쟁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번 개정으로 삭제됐다.

아울러 업무정지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내용와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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