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고발..17일까지 방역수칙 강력단속

한송학 기자 2021. 1.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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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그동안 계도나 안내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2단계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분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위반이나 집합제한 시설에서 수칙 위반 또는 각종 시설들에서 지켜야 할 수칙 위반 시에도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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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그동안 계도나 안내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2단계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분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동거가족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집합금지 위반이나 집합제한 시설에서 수칙 위반 또는 각종 시설들에서 지켜야 할 수칙 위반 시에도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윤상기 군수는 “코로나 3차 유행 시기를 맞아 강화된 방역조치로 오랜 기간 일상을 잃어버린 채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는 많은 군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군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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