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 기초단체로 확대..전주시도 합류

한훈 2021. 1. 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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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청와대에서 광역단체에 이어 기초단체로 확산됐다.

전북 전주시가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승진과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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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주택 소유 3~4명 승진 배제" 전주시
2주택 이상 보유 규제, 靑→경기도→기초단체로
전주시, 승진배수에 든 공무원 주택보유현황 조사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근속승진 안 돼" "허위자료 제출로 승진하면 강등"
[전북=뉴시스]한훈 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청와대에서 광역단체에 이어 기초단체로 확산됐다.

전북 전주시가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와 경기도는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집을 처분, 한채만 갖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승진과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인사상 불이익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적용범위는 사실상 모든 인사과정이다. 일반승진과 특별승진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9급 5년 6개월 이상과 8급 7년 이상, 7급 11년 이상 등을 근무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는 근속승진도 적용된다. 전보와 보직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시는 올해 첫인사에서 승진 배수에 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이 주택소유 현황은 인사위원회에 제출돼 인사요인으로 검토됐다.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3~4명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승진에서 배제됐다. 또 시는 허위로 주택 보유현황을 제출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을 찾아, 승진을 취소했다. 시는 허위로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한 후 승진하면, 강등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배수에 든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평판, 인사 고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면서 "이 중 하나가 투기목적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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