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선박 출·입항 민간 대행신고소 81곳 폐쇄..자동화 추세 등

차용현 2021. 1. 11. 1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가 관내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대행신고소 81곳을 폐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폐쇄된 대행신고소장은 민간해양구조대 편입 등 지속적으로 해양경찰과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며 "폐쇄된 대행신고소 관내 어민은 선박 패스(V-pass),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되 승선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파·출장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영=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가 관내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대행신고소 81곳을 폐쇄했다.

통영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내 81개소의 민간 대행신고소를 2021년 1월1일부터 폐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민간 대행신고소는 ▲통영시 35개소 ▲남해군 16개소 ▲사천시 11개소 ▲거제시 11개소 ▲고성군 6개소 ▲하동군 2개소 등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민간 대행 신고소는 5t 미만의 선박만 등록돼 있어 전화로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5t 이상의 선박은 선박 패스(V-pass)가 설치돼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져 있어 더 이상 신고소의 역할이 필요없게 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폐쇄된 대행신고소장은 민간해양구조대 편입 등 지속적으로 해양경찰과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며 "폐쇄된 대행신고소 관내 어민은 선박 패스(V-pass),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되 승선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파·출장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먈했다.

한편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은 모두 전화신고가 허용된 5t 미만인 경우 또는 5t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용 선박패스(V-PASS)장치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장치(e-Nav)를 갖추고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민간 대행신고소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