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부대 장병 코로나19 확진자 7명 추가발생

가평=김동우 기자 2021. 1.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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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10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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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은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10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0명에 이른다. 이중 지역발생이 103명, 해외입국 사례는 7명으로 늘었다. 

읍면별 지역주민 자가 격리자는 가평읍 7명, 설악면 2명, 청평면 4명, 조종면 및 북면 각 1명 등이다.

추가 확진자 7명은 관내 군부대 장병으로, 부대 내 감염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4일부터 운영중인 청평과 조종면 보건지소 임시 선별진료소를 조종면으로 통합해 17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곳을 찾아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며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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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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