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도 주춤

선담은 2021. 1. 11.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7만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추이는 1차 유행의 여파가 한창이었던 같은해 5월(15만5천명) 저점을 찍은 뒤 점차 회복해 9~11월에는 3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한해 전보다 3만4천명 줄어 감소폭이 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 11조8천억원 지급
고용보험 가입자 수,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증가세 줄어
"가입률 낮은 임시·일용직 고용충격 더 클 것"
지난해 6월13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7만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전인 2019년 51만명이 증가했던 것에 견줘 절반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 동향’(잠정치)에서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27만4천명 증가한 1394만8천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 수는 2014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전년대비 증감폭은 2.0%를 기록해 2017년(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이 포함되지 않는 고용행정통계의 특성상 지난해 실제 고용충격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평가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 업종에는 자영업자나 임시·일용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은 편이어서 실제 고용충격은 더 켰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8만명으로 한해 전보다 23만9천명(1.7%)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추이는 1차 유행의 여파가 한창이었던 같은해 5월(15만5천명) 저점을 찍은 뒤 점차 회복해 9~11월에는 3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한 12월 들어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던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2019년 같은 기간에 견줬을 때, 공공행정 분야의 가입자는 지난해 8월 13만3천명, 10월에는 19만9천명이 늘었지만 12월에는 6만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한해 전보다 3만4천명 줄어 감소폭이 커졌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의 가입자도 1만4천명 감소했다. 반면, 거리두기로 수요가 급증한 온라인 쇼핑몰 등의 무점포 소매업 쪽 가입자는 2만1천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기업의 채용 축소와 ·연기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9살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2천명 늘어나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30대는 5만6천명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11조8천5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19년 지급액(8조91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의 여파로 풀이된다.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2천명(12.5%) 늘었다. 이는 지난해 7월(11만4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