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불법전매 등 30건 수사의뢰

임충식 기자 2021. 1. 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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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분양권 전매 등 아파트 불법 거래 당사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6월~10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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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서 총 66건 적발..36건은 과태료·세무서 통보
김승수 전주시장(왼쪽)이 11일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전주시 제공)©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분양권 전매 등 아파트 불법 거래 당사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을 꾸리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29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날 김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222건의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1차 조사결과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거짓신고가 2건, 분양권 불법전매 과태료(매수자) 2건, 분양권 불법 전매 25건, 명의신탁 2건, 중개수수료 과다 3건, 편법증여 16건, 배액배상 소득세 미신고 11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2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명의신탁 중개수수료 과다 등 30건의 거래 당사자들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거짓신고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66건 대부분 에코시티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아파트 특조단은 단순히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6월~10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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