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문 닫고 영업한 클럽 적발"..5인 이상 금지 후 112신고 전국 5800여건

박기주 2021. 1. 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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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5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12 신고) 건수는 전국 585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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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관련 신고 5857건
부산서 철문 닫고 영업하던 클럽 적발되기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5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12 신고) 건수는 전국 585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실외에서 운동 등 모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7건(20.4%)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내 행사 신고(982건, 16.7%)·식당 관련 신고(859건, 14.6%)·술집 관련 신고(439건, 7.5%)·종교시설 관련 신고(329건, 5.6%)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1470건)과 서울경찰청(1291건), 인천경찰청(771건)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중 매장의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다 경찰의 급습에 적발된 클럽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오전 2시53분쯤 부산에 있는 클럽에서 철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습을 했고, 뒷문으로 (직원과 손님 등이)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 감염병예방법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이러한 유사 사건들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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