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15집회 주최' 민경욱 1시간30분 조사..진술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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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에서 1시간30분쯤 조사를 받았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 전 의원을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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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에서 1시간30분쯤 조사를 받았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 전 의원을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약 1시간3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55분쯤 경찰서를 나갔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전 의원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를 이끌어왔으며 지난해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바 있다.
민 전 의원이 이끄는 국투본 측은 당시 을지로 일대에 모인 3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을 데리고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로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수진 국투본 공동대표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미국에 체류했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미뤄진 경찰 소환조사도 이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이나 신병처리 여부는 현재 없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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