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전담팀' 신설·운영..초동 대응 강화

온다예 기자,이승환 기자 2021. 1. 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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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전담팀을 포함하는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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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팀 포함하는 여청수사대 신설
APO 기피 분위기 타파 위해 특진 등 고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학대아동들의 사진을 진열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승환 기자 =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전담팀을 포함하는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에 있던 시·도 경찰청 여성수사계를 수사지도계와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분리하고 여성청소년수사대에 13세 미만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시·도자치경찰과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별 편차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뜻한다. 13~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현행 14개 경찰서에서 전국 1급서로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역할 구분에 대해선 "지난해 6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후관리는 아보전에서 전담하자고 합의됐다"며 "학대예방경찰관(APO)는 초동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 APO 업무를 기피하려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 등, 여성청소년 기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APO 선발 기준에 대해선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이해력, 성인지력, 아동 청소년 관련 학력이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며 "내부 교육과정에는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정이 있으며 각 지역 실무교육, 여성전문가기관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성인지력을 높이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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