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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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종전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 9.15%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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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이다.
시는 종전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 9.15%를 할인한다.
또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는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063-539-5264)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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