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이학권 2021. 1. 11. 1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종전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 9.15%를 할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청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이다.

시는 종전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 9.15%를 할인한다.

또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는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063-539-5264)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