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후 10일간 '자체종결' 사건 29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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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갖게 된 올해 1월1일 이후 열흘 간 '불송치' 사건은 이 기간 전체 사건의 약 21%인 29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자제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만 해도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다만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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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가능..아직까지 요청 없어"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갖게 된 올해 1월1일 이후 열흘 간 '불송치' 사건은 이 기간 전체 사건의 약 21%인 29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자제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만 해도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올해 1월1월부터 개정 시행됐다"며 "이후 10일까지 새로운 법 체계에서 1만4000건의 사건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0일 처리한 전체 사건 1만 4000건 가운데 20.7%인 2900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불송치 사건 유형 중에서는 교통사고가 1150여건(약 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가 460여건(약 16%)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가 불송치 결정한 것은 절차상 등본으로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내게 돼 있다"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다시 살펴본 뒤 재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요청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90일이 지난 후에도 명백한 증거·사실, 허위·위조 정황이 발견되면 검찰은 언제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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