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종결권' 갖춘 경찰, 올해 10일간 불송치 29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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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추게 된 경찰이 지난 10일간 불송치한 사건이 29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상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월1일부터 10일까지 1만4000건을 새로운 법 체계에서 마무리했다"면서 "그 중 불송치 결정이 2900건 정도"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절차상 검찰청에 보낸다"면서 "검사가 기록 검토 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요청 들어온 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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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추게 된 경찰이 지난 10일간 불송치한 사건이 29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상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월1일부터 10일까지 1만4000건을 새로운 법 체계에서 마무리했다"면서 "그 중 불송치 결정이 2900건 정도"라고 밝혔다.
2900건 중 교통사가 약 40%인 1150여건을 차지하며 제일 많았고, 사기가 460여건(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단순 폭행이라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올해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1일부터는 불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국장은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절차상 검찰청에 보낸다"면서 "검사가 기록 검토 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요청 들어온 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심사관 제도 등을 통해 사건 관계자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결론 지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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