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 면허 갱신 등 자격 6개월 연장

김재수 기자 2021. 1.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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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을 축소 시행함에 따라 취업 준비생과 직업인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6개월(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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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 /©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을 축소 시행함에 따라 취업 준비생과 직업인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6개월(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후 1년 안에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합격해서 면허를 따더라도 7년이 지나면 6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종면허 시험이 2회 취소되고 필기와 실기 모두 응시 정원이 축소 운영되는 등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돼 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적용 대상자는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 사이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이거나 이 기간 동안 필기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800여명이 해당된다.

해당 대상자에 대한 안내는 개인별 문자전송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교육일정은 2월 중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일정은 이번 달 말 또는 2월 초에 시행 공고가 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첫 실기시험 일정은 3월10일로 예정돼 있고 상설 필기(PC)시험은 3월2일부터 가능하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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