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김병탁 2021.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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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사전질의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으며, 26일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감원 회계포탈' 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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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26일 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 수(7인→5인) 감축과 개최 방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교육할 방침이다.

사전질의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으며, 26일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감원 회계포탈' 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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