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2021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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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유튜브)를 통해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년과 달리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질의 접수·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할 것"이라며 "사전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유선 답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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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유튜브)를 통해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실시한 설명회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상을 직접 방문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다.
이날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영상회의도 가능하다.
또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 절차와 통지 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다룬다.
금감원은 "예년과 달리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질의 접수·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할 것"이라며 "사전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유선 답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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