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란다원칙' 현장 혼선..'진술거부권' 법률에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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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일선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과 관련해 혼선을 겪는 현상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의 권리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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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경찰관들의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또 일선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과 관련해 혼선을 겪는 현상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의 권리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미란다원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변명의 기회'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해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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