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

강민한 2021. 1. 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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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에서도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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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8만3000여 개와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로 추정되는 11만3000여 개 등 19만6000여 개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원 등이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지난해 연 매출규모가 4억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업소이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을 통한 연매출 환산과 9~11월 평균 매출대비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급대상에는 경남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정부기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돼 도내 1300여 개의 피해업소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 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에서도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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