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학의 出禁 위조' 이성윤 연루 의혹, 특임검사 나서야

기자 2021. 1.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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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할 당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서류가 '가짜'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5일 후 김 전 차관은 항공편 탑승 직전 긴급 출국금지서가 접수돼 출국이 좌절됐다.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아무리 중대하고 대통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가짜 서류로 출국을 막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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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할 당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서류가 ‘가짜’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익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는, 무려 106쪽에 달하는 ‘공익신고서’에 자세한 정황과 증빙 자료까지 첨부돼 있다고 한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가 가짜 사건·내사 번호를 기재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도 불법 혐의를 알았다고 한다. 사실이면 공문서 조작이고, 적법 수사 아닌 ‘조직 범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별장 성접대·뇌물 혐의를 받은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소 시효가 만료돼 수사에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5일 후 김 전 차관은 항공편 탑승 직전 긴급 출국금지서가 접수돼 출국이 좌절됐다. 그런데 출금(出禁)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번호가, 추후에 행정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엉뚱한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혔다.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해 “(내사 번호 생성을) 동부지검이 추인한 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별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아무리 중대하고 대통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가짜 서류로 출국을 막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해당한다.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그랬다면 더 중대한 범죄다.

현직 검사들과 박 전 장관의 묵인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특임검사를 임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특임검사 임명도 예전과 달리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을 바꿨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수사를 방해하면, 범죄 은폐에 앞장서는 또 다른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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