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면예배 강행' 세계로교회, '시설 폐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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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기간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11일 강서구에 따르면 세계로교회는 12일 0시부로 무기한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돼 대면예배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강서구는 교회 현장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으며, 운영 중단 조치를 알리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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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운영중단 기간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11일 강서구에 따르면 세계로교회는 12일 0시부로 무기한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돼 대면예배가 불가능해진다.
세계로교회는 약 3500명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 교회다. 이중 절반이 경남 진해와 울산 등 타지역에서 찾아와 지역 간 전파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로교회는 10일에도 신도 1090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강서구 관계자가 나와 단속조치를 시행했고, '10일간 운영 중단'을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은 행정처분에도 대면예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1일에도 신도 200여명이 모여 새벽기도를 진행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할 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운영중단 기간 중 현장 예배가 적발될 시 곧바로 시설 폐쇄된다.
현재 강서구는 교회 현장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으며, 운영 중단 조치를 알리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에 교회 측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전날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교회를 상대로 종교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폐쇄 명령 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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