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집합금지 위반업소 2곳 적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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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2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9일 울산시 방역당국·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남구는 방역지침을 어긴 업주들을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며 "신고·제보가 들어온 곳 등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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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2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9일 울산시 방역당국·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저녁시간대 길거리에서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방법 등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측의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업소로 데리고 오는 형태로 영업이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방역지침을 어긴 업주들을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주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며 "신고·제보가 들어온 곳 등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대상 업소와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심야시간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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