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트럼프 직무박탈 요구' 결의안 곧 하원 표결"

박수현 기자 2021. 1.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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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르면 오는 11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195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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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르면 오는 11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20년 10월 9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설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 발표한 서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월요일(11일)이나 화요일(12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결정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통령이 내각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하원의장의 승인을 거쳐 즉시 발동된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서한에서 "지금의 대통령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임박한 위협"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195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절차는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3인자이자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전까지 탄핵안 상원 송부를 연기할 수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그의 의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100일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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