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홍남기 방지법' 시행..안타까운 전세난민 사라질까

박상길 2021. 1.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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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 서류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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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13일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 서류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이 전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구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고 3억원의 차익을 봤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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