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량에 태워 문닫고 영업..울산 남구 유흥주점 2곳 적발

안정섭 2021. 1.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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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울산시,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집중단속했다.

남구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대상업소와 중점관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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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대 호객 하거나 전화 예약 받아
[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8명을 입건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1.01.06.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울산시,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집중단속했다.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신고 제보가 들어온 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남구는 적발된 업주들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삼산동과 달동에 각각 위치한 이들 유흥주점은 저녁시간대 길거리를 지나가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업소로 데리고 간 뒤 출입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영업해 단속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대상업소와 중점관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집합금지 업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실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울산 남구청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같은 층 직원 등 345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날 오전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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