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낮술금지' 1주일 만에 풀렸다..순천시 당초 17일서 11일 '해제'
[경향신문]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 명목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전남 순천시가 해당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앞당겨 해제했다.
11일 전남 순천시는 “이날 오전 0시부터 ‘낮술 판매 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음식점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순천시는 당초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발령했다. 하지만 낮술금지 행정명령은 1주일 앞당겨 조기 종료됐다. 낮술판매가 금지되면서 음식점은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순천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였던 영화관과 독서실·스터디카페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순천시는 이번에는 오히려 방역수칙 완화도 발표했다. 순천시는 “방역수칙을 전제로 5인 이상 모임이나 시골교회 등의 20인 이상 대면예배 등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 비수도권 지역도 오는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모든 종교활동도 비 대면으로 진행해야한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낮술금지’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예견됐지만 이같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압만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린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임 부시장은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올해 들어 2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17명의 확진지가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안정제로 돌아섰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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