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소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교형 기자 2021. 1.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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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58)을 소환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보수단체인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을 비롯한 국투본 관계자들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지난해 4월 총선 관련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미국에 출국해 지난달까지 체류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민 전 의원의 위원장직을 박탈키로 결정한 상태다.

지난해 10월2일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백악관 앞에서 한국에서 열린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뒤 “한국민주주의는 죽었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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