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건물 외벽 타고 무단침입..투숙객들 성추행한 군인 징역형

이서윤 에디터 2021. 1. 11.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외벽을 타고 옆방으로 넘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들을 추행한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강원 양양군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문으로 20대 여성 2명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침입한 뒤 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외벽을 타고 옆방으로 넘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들을 추행한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강원 양양군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문으로 20대 여성 2명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침입한 뒤 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 씨는 전날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뒤, 화재 대피용 밧줄을 벽에 걸어 줄을 타고 옆방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여행을 온 피해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