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엄기찬 기자 2021. 1. 11.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 년치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일 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은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분 자동차세의 10% 할인받았으나 올해는 2~12월까지 자동차세만 10% 할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2000㏄ 자동차 기준 3만6600원 절세
충북도청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 년치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일 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은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분 자동차세의 10% 할인받았으나 올해는 2~12월까지 자동차세만 10% 할인한다.

1~12웛 전체로 따지면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으로 배기량 2000㏄ 자동차 기준 3만6600원의 절세 혜택이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다. 3월 7.53%, 6월 5.04%, 9월 2.52%다.

신청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는 16일부터 할 수 있다.

충북도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분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 대상 83만5000대 중 32만2000대의 1월 연납이 이뤄져 84억8000만원의 절세 혜택이 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절세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