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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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 년치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일 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은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분 자동차세의 10% 할인받았으나 올해는 2~12월까지 자동차세만 1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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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 년치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일 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은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분 자동차세의 10% 할인받았으나 올해는 2~12월까지 자동차세만 10% 할인한다.
1~12웛 전체로 따지면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으로 배기량 2000㏄ 자동차 기준 3만6600원의 절세 혜택이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다. 3월 7.53%, 6월 5.04%, 9월 2.52%다.
신청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는 16일부터 할 수 있다.
충북도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분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 대상 83만5000대 중 32만2000대의 1월 연납이 이뤄져 84억8000만원의 절세 혜택이 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절세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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