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및 명시 의무화

송진식 기자 2021. 1.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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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2월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거래 중개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반드시 매매거래 첨부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 김정근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매거래 시 첨부되는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고있다. 이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란(붉은 표기 부분)을 추가해 이를 확인하고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에,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표시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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