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방지법' 내달부터 시행..세입자 계약갱신 여부 명시화

김나리 2021. 1.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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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집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 규칙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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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집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 규칙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도록 했으며,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그간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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