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방지법' 내달부터 시행..세입자 계약갱신 여부 명시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집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 규칙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집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 규칙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도록 했으며,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그간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 시총, 이틀새 110兆 증발…재반등·본격조정 `팽팽`
- 조은산 “이재명,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 노려라”
- 김태원 “패혈증으로 고통…살아서 걸어 다니는 게 기적”
- 한국사능력시험 홈피 마비...스타강사 최태성도 "실화냐?"
- '김병욱 성폭행 의혹' 피해 지목 당사자 “불미스러운 일 없었어”
- 브라질發 변이 파문에도 대규모 성인식 강행…정신 못 차린 日
- 文대통령 "2월부터 전국민 무료접종"…2조원 접종비·실행계획 2대 난제
- [카드뉴스]"1천만원 넣으면 2천만원을 받아?"..정부지원 저축상품 이용 꿀팁
- 애물단지 전락한 마스크 사업…"대란 노렸다가 낭패"
- [단독] 이용식 딸 이수민 "40kg 감량 잘 유지할 것…김동영과 번호교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