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주택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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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시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민간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 등 상세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또 민간임대등록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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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요구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 향후 매도인과 매수인 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민간임대등록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넣도록 했다. 임차인에게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밖에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등 처벌 조항과 관련 기준을 명확화했다. 현행 규정상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6개월을 명한다’고 했는데 최근 1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1년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한 날로 명확화했다. 이외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 정지 기준을 가중 혹은 감경하도록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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