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7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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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517건,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839건, 1억 35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는 이같은 증가가 신규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6만7500원에서 최저 1만8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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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517건,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839건, 1억 35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는 이같은 증가가 신규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6만7500원에서 최저 1만8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은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TM기 등을 이용해 조회·납부 할 수 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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