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영세업자 특급도우미, 노동권익센터

강근주 2021. 1.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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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김모씨는 인근 택시회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인데도 임금 차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국토부 지침, 대법 판례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해 3년간 체불임금 및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차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작년에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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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택시기사 김모씨는 인근 택시회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인데도 임금 차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관할청은 부가세환급금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해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국토부 지침, 대법 판례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해 3년간 체불임금 및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차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영세사업자 이모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거의 없어 폐업하려 했으나, 직원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안을 몰라 막막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는 체불금품, 퇴직연금, 해고예고 등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요건과 질차를 컨설팅으로 지원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작년에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센터는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2019년 3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신설됐다.

센터는 2020년 총 1329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방위 지원을 전개했다(2020년 12월1일 기준).

그 중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 362건으로 가장 많고,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노동여건 개선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렵자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상담방식도 도입했다.

경기도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생명과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와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을 잇달아 설치하며 노동권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11일 “지난 한해 코로나19발 한파로 많은 노동자와 영세사업주가 고통을 겪은 만큼,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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