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황봉규 2021. 1.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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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억4천여만원이 늘어난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올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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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억4천여만원이 늘어난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올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공실버주택 100가구, 행복주택 20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지난해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64가구에 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65가구에 5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도내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지원대상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과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을 지칭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천만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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