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개 줄로 묶고 밥 굶겨 사망케한 친모, 2심 형량은?

조성신 2021. 1.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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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사·친모 1심서 중형..항소심서 수십차례 반성문 제출

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중형을 받은 보호자들에게 내일 2심 선고가 내려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여)씨와 피해자 어머니 B(46)씨의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12∼16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씨 아들(당시 20세)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얼굴에 두꺼운 티셔츠를 덮고, 입에 양말을 물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9년 12월 17일 오후 7시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의 B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피해자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A씨 등은 검찰에서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심 법원은 A씨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형을 내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로 A씨에게 아이 양육을 과도하게 의존했던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에 '참회 한다'며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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