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학교운영에 참여"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변우열 2021. 1.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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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대부분 학교에 아버지회, 학부모회 등의 학부모 단체가 구성돼 있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상교 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교육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교육공동체 헌장 안착 활동 지원 등을 학부모회의 역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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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의견제시 등 법제화..이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지역 대부분 학교에 아버지회, 학부모회 등의 학부모 단체가 구성돼 있다.

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조례 제정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들 단체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탓에 학부모 의견수렴 창구 수준의 역할만 할 뿐 사실상 학교 운영에 참여치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학부모단체의 법제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상교 의원이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학부모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는 학부모회의 기능 등을 명시했다.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 교육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교육공동체 헌장 안착 활동 지원 등을 학부모회의 역할로 규정했다.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부모 성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부모회 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충북도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 조례를 오는 19∼28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그동안 교육단체들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충북교육연대는 지난해 9월 "학교의 민주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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