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6만 가구에 92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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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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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 우선 집행
재산고 금융재산 완화 기준 지속 적용해 지원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생계 어려움 있으면 신청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 1856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이며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0만원이다. 금융재산 기준은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7인 1624만원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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