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허위 난민신청 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확정
정희영 2021. 1. 11. 10:36
난민 신청인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을 알선받아 1인당 200~300만원을 받고 "종교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 허위 사유로 184명의 난민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를 위한 통역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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