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스크 계약물량 공급 못한 업체에 입찰제한 정당"

정희영 입력 2021. 1. 11. 10:33 수정 2021. 1. 18. 10: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도매업체에게 한 입찰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급 대란이 충분히 예상됐기에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마스크 도매업체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지난해 1월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한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요동치는 현상은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물품을 확보하거나 그 정도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3월 4.15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방진 마스크 41만개를 A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했으나 A사는 4000개만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같은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보증금 국고 환수 처분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