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김태완 기자 2021. 1. 11.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11일부터 신청받는다.

11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Δ특별 피해업종 Δ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홍보물©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11일부터 신청받는다.

11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Δ특별 피해업종 Δ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된 Δ실외 겨울 스포츠시설(부대 업체 포함) Δ숙박시설 등도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 전년대비(2019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 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가능하며,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